다중주택과 다세대
다중주택이란 3개층이하로 연면적 330㎡이하의 건물로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1~2대 정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다중주택이란 개별취사시설이 불가능하며, 공용취사시설만 허용이 된다
다세대주택이란 4개층이하로 각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쉽게 계산하자면 가구수 x 0.8정도 계산하면 주차장 숫자가 나온다
다세대라고 생각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세대가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다세대를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등의 설치기준밍 적용을 배제, 완화시켜준 주택형태를 말한다
다중주택과 다세대 구별법
다시 돌아가서 다중주택과 다세대를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외관으로 봐서 구분할수 있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것은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필로티가 아니라면 그건 다중주택이라고 봐야 한다
다중주택이 3층이하라고 말했는데 필로티가 아닌 건물인데 4층인 건물이 있다.
아니 대지에 따라서는 5층도 가능하다
그건 어떻게 된것일까?
다중주택 3층 이하라는 말은 주택을 얘기하는 것으로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넣는다면 4층, 5층이 가능하다
하지만 3개 층만 주택이고 다른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면 안 되고 사무실로 써야 한다
위에 사진은 다중주택 3개 층 이하와 다세대주택 4개 층 이하의 사진이다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다중주택과 다세대주택이다
하지만 다중주택은 지하 빼고 4개 층이고, 다세대는 5개 층이다
즉, 각각 1개 층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란 얘기다
다중주택의 경우 하나의 등기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같이 있는 형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세대의 경우 구분등기로 각각 소유주가 다르다. 그래서 누구는 정상적인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고 누구는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는 것이다
분양을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이 있어, 알고 산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부 모양이 같으니 당연히 사용용도가 같은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2층이라서 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모르고 샀다가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근린생활시설이라 주택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위반 건축물 표시가 내 건축물대장에 찍히면 얼마나 황당할까?
거기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다. 안 하면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자
다세대가 4개 층을 초과하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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