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가등기사기1 전세사기중 가장 무서운 가등기 사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전에는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세권 설정 보다 더 안전한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고 설명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해야 한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전입했음에도 전세금을 지키지 못했다. 잔금 후 이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등기가 설정된 것이다. 그 가등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보자. 경매 절차에서 인수되는 가등기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하여 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뒤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