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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3

이거 모르고 전세 들어가면 무조건 깡통입니다 근생빌라 분양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근생빌라의 실체 빌라(다세대)는 지어질 때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은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를 공부해보면 다세대는 구분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4층이 넘어가는 빌라를 볼수 있습니다 법으로 다세대가 4층까지 지을수 있다는데 왜 더 높은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것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빌라)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높은 건물은 많죠. 오피스텔도 있고요. 높게 올라가려면 그때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빌라가 5층이라면 또는 6층이라면????? 일단 다세대는 4층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층은 다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세대 주택이 아닌 사무실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은 .. 2023. 1. 1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대방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해준 빌라및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많은 물량이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물건이 나올까 그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일단 왜 이런물건을 hug에서는 보증을 서 줬을까? 대부분 신축빌라가 제일 많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가의100%를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이보험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 즉 나중에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고 생각한 물건들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할수 있게 도와주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만 들어놓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떼인다고 해도 hug에서 책임을 져주니 아무걱정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증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합니다 심지어 주위시세보.. 2022. 12. 6.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이란 자기 소유 건축물이라도 허가, 신고 없이 증. 개축. 구조 변경하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1. 준공받은 다가구, 다세대 건물 베란다를 증축 2. 옥탑(계단실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나 창고로 사용 및 증축 3. 상가 및 나대지등에 신축 및 증축,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변경으로 인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법 2019,4.23 변경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로 감면 면적 축소되고 부과 횟수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50% 감경되는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면적은 위반면적과 전유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주거용 50% 감경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제부터는..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