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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3

이거 모르고 전세 들어가면 무조건 깡통입니다 근생빌라 분양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근생빌라의 실체 빌라(다세대)는 지어질 때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은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를 공부해보면 다세대는 구분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4층이 넘어가는 빌라를 볼수 있습니다 법으로 다세대가 4층까지 지을수 있다는데 왜 더 높은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것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빌라)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높은 건물은 많죠. 오피스텔도 있고요. 높게 올라가려면 그때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빌라가 5층이라면 또는 6층이라면????? 일단 다세대는 4층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층은 다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세대 주택이 아닌 사무실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은 .. 2023. 1. 1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랑 주거지에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에서 주거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시설이며, 제2종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별 구분) 30㎡ 미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300㎡ 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 500㎡ 미만-탁구장, 체육도장 1천㎡ 미만-일용품 등의 소.. 2022. 11. 5.
다중주택과 다세대의 차이 다중주택과 다세대 다중주택이란 3개층이하로 연면적 330㎡이하의 건물로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1~2대 정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다중주택이란 개별취사시설이 불가능하며, 공용취사시설만 허용이 된다 다세대주택이란 4개층이하로 각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쉽게 계산하자면 가구수 x 0.8정도 계산하면 주차장 숫자가 나온다 다세대라고 생각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세대가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다세대를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202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