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랑 주거지에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에서 주거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시설이며, 제2종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별 구분) 30㎡ 미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300㎡ 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 500㎡ 미만-탁구장, 체육도장 1천㎡ 미만-일용품 등의 소..
202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