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린이 탈출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by 미리내00 2022. 11. 5.
SMALL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랑 주거지에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에서 주거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시설이며, 제2종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별 구분)

 

30㎡ 미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300㎡ 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

500㎡ 미만-탁구장, 체육도장

1천㎡ 미만-일용품 등의 소매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전기 자동차 충전소

그 외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등

 

1)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별 구분)

 

150㎡미만-단란주점

300㎡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 소등에 포함되지 않은 것)

500㎡미만-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학원, 직업훈련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사무실, 다중 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1천㎡미만-자동차 영업소

그 외에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이란
실사용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 + 공용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 비례배분)

 

3.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하위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신고: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토지 이음에서 근린생활시설 종류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 이음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