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랑 주거지에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에서 주거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시설이며, 제2종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별 구분)
30㎡ 미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300㎡ 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
500㎡ 미만-탁구장, 체육도장
1천㎡ 미만-일용품 등의 소매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전기 자동차 충전소
그 외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등
1)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별 구분)
150㎡미만-단란주점
300㎡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 소등에 포함되지 않은 것)
500㎡미만-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학원, 직업훈련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사무실, 다중 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1천㎡미만-자동차 영업소
그 외에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이란
실사용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 + 공용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 비례배분)
3.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하위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신고: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토지 이음에서 근린생활시설 종류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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