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 물건을 보면서 어떤 것을 입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물건은 일단 패스...
그러다 보니 자꾸 적은 금액에 눈이 많이 가게 됩니다.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면 다시 주택을 하나 낙찰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법인을 내야하나 하는 고민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법인을 내지 않고 주택을 낙찰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문제겠죠.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에 대한 우리의 고민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을 사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을 사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수 시점에서 취득세와 보유할 동안의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 양도세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취득세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의 경우 투기의 성질이 없다고 보므로 취득세는 중과 없이 무조건 1.1%라고 보면 됩니다.
취득세만 따지고 보면 1 주택이든 3 주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 상관없고, 주택수도 상관없이 취득세는 1.1%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다주택자는 6억 원 공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하여 산출되므로 1억 이하의 주택은 금액적으로 아주 미비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일경우 세율과 2,3주 택일 경우 세율이 달라지므로 금액에 따라 0.1%~0.5%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금액이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공제가 6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양도세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양도 시에는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시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다음에 큰 금액의 주택을 양도해야만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비조정지역의 경우 2채까지는 다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1억이하 주택의 인기가 무척 높았습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서울과 4개 지역(과천, 성남 일부, 하남, 광명)을 빼고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또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1인 법인을 생각하신다면 다음글을 읽어보세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인 부동산 법인 세금 총정리
1인 부동산 법인 세금 총정리
1.1인 법인 부동산을 매수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금이다. 이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매
juah2020.tistory.com
경매 물건 수익률 계산하기
경매 물건 수익률 계산하기
월세 세팅 물건 수익률 계산하기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낙찰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낙찰받아 임대차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입찰 전에 충분히
juah2020.tistory.com
'부린이 탈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의 모든것 (0) | 2022.12.02 |
---|---|
주택의 종류 (0) | 2022.11.20 |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0) | 2022.11.10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0) | 2022.11.05 |
1인 부동산 법인 세금 총정리 (1) | 2022.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