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경공매도전하기2 1인 부동산 법인 세금 총정리 1.1인 법인 부동산을 매수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금이다. 이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매매사업자와 1인 부동산 법인이다. 오늘은 1인 법인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꾸준하게 1인 법인에 대해 언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익창출면에서 취득가와 양도가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수익의 극대화는 절세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앞에서 보이는 수익이 조금 낫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는 말할 수 있나?. 앞에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에서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 업.. 2022. 10. 4.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1. 전입신고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몇 시간을 이용해서 대출을 진행하면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전입신고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라 순위가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전입신고 후 1주일~2주일 뒤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한부 발급받아 잔금일에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확정.. 2022.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