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구조변경1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이란 자기 소유 건축물이라도 허가, 신고 없이 증. 개축. 구조 변경하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1. 준공받은 다가구, 다세대 건물 베란다를 증축 2. 옥탑(계단실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나 창고로 사용 및 증축 3. 상가 및 나대지등에 신축 및 증축,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변경으로 인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법 2019,4.23 변경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로 감면 면적 축소되고 부과 횟수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50% 감경되는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면적은 위반면적과 전유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주거용 50% 감경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제부터는.. 2022.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