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다중주택2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일단 등기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자 등기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지 세대별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면 단독 등기-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구분등기-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주거용)/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등기 단독주택 한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주거로 쓰는 공간이 3개층 이하로 되어있다 연면적 330㎡이하로 지어진다 한세대를 위한 주택이다 다중주택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주거로 쓰는 공간은 3개층 이하로 지어진다 연면적은 단독주택과 같이 330㎡이하로 지을 수 있다 다중주택의 특징은 개별취사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별 .. 2022. 11. 20. 다중주택과 다세대의 차이 다중주택과 다세대 다중주택이란 3개층이하로 연면적 330㎡이하의 건물로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1~2대 정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다중주택이란 개별취사시설이 불가능하며, 공용취사시설만 허용이 된다 다세대주택이란 4개층이하로 각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하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쉽게 계산하자면 가구수 x 0.8정도 계산하면 주차장 숫자가 나온다 다세대라고 생각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세대가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다세대를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