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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2

전세사기중 가장 무서운 가등기 사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전에는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세권 설정 보다 더 안전한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고 설명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해야 한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전입했음에도 전세금을 지키지 못했다. 잔금 후 이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등기가 설정된 것이다. 그 가등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보자. 경매 절차에서 인수되는 가등기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하여 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뒤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 2023. 7. 17.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1. 전입신고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몇 시간을 이용해서 대출을 진행하면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전입신고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라 순위가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전입신고 후 1주일~2주일 뒤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한부 발급받아 잔금일에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확정.. 202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