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조정대상지역1 비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필요없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2017년 8월 2일 일명 8.2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이상 보유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많습니다 비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빠지게 되죠~~. 그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으니 매각 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시 비조정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취득 시를 봐야 합니다 취득 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또한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2일 이후라면 아직 거주 2년이 살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 5월로 종료될 예정이였던 다주..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