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거 모르면 큰일 날수도 있다.
입주권 전매금지란 조합원의 지위를 변동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증여,대물변제,채무변제,경매등 부동산관련 법령을 활용하여 소유권 변경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며, 상속,이혼 두가지에 대해서만 전매의 범위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재개발 입주권 전매금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조합원의 자격등)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이하"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자..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