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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속칭 등기부등본은 법정에서는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신력은 없는데 우리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죠.
공신력도 없는 문서를 우리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며 그것을 토대로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만 믿고 거래했다가 내집을 빼앗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미비하기에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정도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땅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남의 땅을 가지고 본인 땅인양 등기를 하는 사례도 나오다 보니 일단 등기는 해주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신력이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집을 계약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100% 믿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말소가 되었다면 그 근저당이 정말 말소된 것인지 은행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공신력 없음으로 집을 빼앗기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그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지만 작정하고 사기 친 사람이 순순히 돈이 나올 리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억하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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