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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탈출기

비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필요없다??

by 미리내00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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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의 경우 

2017년 8월 2일 일명 8.2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이상 보유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많습니다

비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빠지게 되죠~~.

그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으니 매각 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시 비조정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취득 시를 봐야 합니다

취득 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또한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2일 이후라면 아직 거주 2년이 살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 5월로 종료될 예정이였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때 일반 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 적용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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