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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탈출기

이거 모르고 전세 들어가면 무조건 깡통입니다

by 미리내00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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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분양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근생빌라의 실체

빌라(다세대)는 지어질 때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은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를 공부해보면 다세대는 구분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4층이 넘어가는 빌라를 볼수 있습니다

법으로 다세대가 4층까지 지을수 있다는데 왜 더 높은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것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빌라)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높은 건물은 많죠.

오피스텔도 있고요. 높게 올라가려면 그때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빌라가 5층이라면 또는 6층이라면?????

일단 다세대는 4층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층은 다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세대 주택이 아닌 사무실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학원, 또는 사무실 등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을 그냥 주택으로 매매를 하고 세를 놓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정상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hug에서 이런 집을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줬더군요.

그런 물건이 결국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외에 세입자 스스로 근생을 몰라서 들어갔다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온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근생빌라를 구분하는 방법

나 스스로 근생빌라를 알아볼 줄 알아야겠죠

근생빌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주택이 아닌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참 쉽죠~~~~~.

근데 이걸 몰라서.... 아님 알지만 상관없어서....

방관하다가 결국 위반건축물로 찍히고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근생빌라가 위험한 이유

그럼 근생빌라가 왜 문제가 되나요?

1.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요

2. 대출이 안 나오면 나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각이 되어 위반건축물 도장이 건축물대장 오른쪽 상단에 찍히고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 될 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모르고 근생빌라에 들어갔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만약 높은 전세가라면 결국 경매에 넘어가고, 보증금도 전액 다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근생빌라는 원상 복구해서 사무실로 쓰던지 아니면, 월세로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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