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강제집행1 경매의 꽃 인도명령의 모든것 경매의 마지막 단계-인도명령 명도는 경매를 하게 되면 부딪치게 되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앞에 낙찰까지는 권리분석 잘하여 낙찰가를 잘 쓰면 쉽게 낙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 또는 채무자가 버티고 있는 물건에 명도는 가장 두렵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명도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인도명령이다 인도명령이란 한마디로 경매로 낙찰 받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것이다 명도소송에 비해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한다 인도명령의 순서 1. 낙찰 후 대금 완납 2. 잔금 완납증명서를 첨부 법원에 신..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