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다주택자2 비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필요없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2017년 8월 2일 일명 8.2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이상 보유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많습니다 비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빠지게 되죠~~. 그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으니 매각 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시 비조정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취득 시를 봐야 합니다 취득 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또한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2일 이후라면 아직 거주 2년이 살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 5월로 종료될 예정이였던 다주.. 2023. 3. 31. 도로를 낙찰 받는 이유 도로를 낙찰 받는 이유(1) 도로를 낙찰받는 이유-재개발지 도로 경매를 하다보면 경매물건 중 도로가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유찰로 가격은 50%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서울의 도로는 금액이 몇천에서 몇억까지 나옵니다 도로의 경우 대출도 나오지 않고 월세를 받기도 쉽지는 않죠~~ 그럼 도로를 왜 낙찰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떤 도로를 낙찰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지역의 도로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도로부지를 사는 이유 또는 낙찰받는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는 재개발 지역의 도로를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대출도 안나오고 임차도 못하는 도로가 보석이 되는 이유는 바로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 202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