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낙찰 받는 이유(1)
도로를 낙찰받는 이유-재개발지 도로
경매를 하다보면 경매물건 중 도로가 매물로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유찰로 가격은 50%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서울의 도로는 금액이 몇천에서 몇억까지 나옵니다
도로의 경우 대출도 나오지 않고 월세를 받기도 쉽지는 않죠~~
그럼 도로를 왜 낙찰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떤 도로를 낙찰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지역의 도로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도로부지를 사는 이유 또는 낙찰받는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는 재개발 지역의 도로를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대출도 안나오고 임차도 못하는 도로가 보석이 되는 이유는
바로 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분양권을 받으려면 필요한 면적
서울의 경우 면적은 90㎡ 이상, 부산이나 대전의 경우 60㎡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토지 소유자 가운데 분양 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내 한 필지가 90㎡거나 다수의 필지를 합쳐 90㎡ 이상이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90㎡ 이상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지분권자중에 1명을 대표로 내세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필지로 30~90㎡미만의 토지소유자라면
1.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한필지의 토지여야 합니다.
2. 현황과 지목이 모두 도로라면 청산대상에 해당하므로 둘 중에 하나는 대지여야 합니다
3. 면적은 30㎡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개발지 도로의 장단점
재개발지 도로의 장점
1. 재개발지역의 주택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수할수 있다. 즉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2.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게 알맞은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분양권이 나옵니다
재개발지 도로의 단점
1.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2. 임대차를 놓을 수 없습니다.
3. 재개발이 안될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 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낙찰 받으시려면 재개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경매 물건의 도로가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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