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공매

공유지분 투자의 매력

by 미리내00 2022. 11. 2.
SMALL

지분경매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 중 <1인 또는 다수>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공유지분이 나오는 이유

공유지분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이혼후 한 배우자의 재산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는 이혼으로 인한 분할을 위해 형식적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공동투자의 경우 여러명으로 되어 있던 땅이 한 명의 재산상의 문제로 경매로 나올 경우 다른 공유자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알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

상속의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로 부모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땅이나 건물이 여러 명에게 상속될 경우 상속받은 자식 중의 한자식이 재산상 문제가 생겨 경매로 나올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자녀가 모르거나 주택의 경우 현재 부모님 중 한 분이 살고 계시는 경우도 많다

 

공유지분의 장단점

장점

1.경매든 공매든 지분 물건은 많다

2. 부동산 상승기, 하락기 상관없이 수익이 가능하다

3.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사 줄 사람이 있다

4. 다른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수익이 가능하다

5. 공유자와 협의만 잘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수익이 가능하다

 

단점

공유지분은 대출이 안 나온다

(소유권 완료 후에도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다면 대출이 어렵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아도 원래 공유자에게 빼앗 길수 있다

지분경매의 경우 일반 경매나 공매를 해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분경매는 일반 경매나 경매와 다르게 분석해야 할부분이 더 많은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경우 

어쩔 수 없이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고 투자비가 적게 들고 수익이 높은 편이라 공부만 된다면 아주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인정 취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할 뿐 아니라(민법 265조) 인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어, 공유지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매각되기보다는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4조(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민사집행법 제 14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