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대항력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대방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해준 빌라및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많은 물량이 대항력 포기 물건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물건이 나올까 그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일단 왜 이런물건을 hug에서는 보증을 서 줬을까? 대부분 신축빌라가 제일 많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가의100%를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이보험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깨끗한 물건 즉 나중에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고 생각한 물건들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할수 있게 도와주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만 들어놓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떼인다고 해도 hug에서 책임을 져주니 아무걱정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보증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합니다 심지어 주위시세보.. 2022. 12. 6.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1. 전입신고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몇 시간을 이용해서 대출을 진행하면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전입신고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라 순위가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상의 잔금일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전입신고 후 1주일~2주일 뒤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한부 발급받아 잔금일에 근저당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확정.. 202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