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SMALL

토지이음2

주기장으로 쓰려는데 이땅은 가능한가요? 1. 땅의 용도 확인하기 땅 거래를 하려면 이 땅이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땅을 사거나 땅을 팔거나 이 땅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안되는지는 아주 중요하지 땅을 사는 사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이 거래는 성사가 되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 살면서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매물을 서울의 잘 아는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매물로 받은 땅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 주기장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주기장이란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입니다 건축법에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합니다. 주기장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2.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음.. 2023. 2. 2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랑 주거지에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에서 주거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시설이며, 제2종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별 구분) 30㎡ 미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300㎡ 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 500㎡ 미만-탁구장, 체육도장 1천㎡ 미만-일용품 등의 소.. 202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