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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이란 자기 소유 건축물이라도 허가, 신고 없이 증. 개축. 구조 변경하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1. 준공받은 다가구, 다세대 건물 베란다를 증축 2. 옥탑(계단실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나 창고로 사용 및 증축 3. 상가 및 나대지등에 신축 및 증축,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변경으로 인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법 2019,4.23 변경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로 감면 면적 축소되고 부과 횟수 감면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50% 감경되는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면적은 위반면적과 전유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주거용 50% 감경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제부터는.. 2022. 9. 8.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거 모르면 큰일 날수도 있다. 입주권 전매금지란 조합원의 지위를 변동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증여,대물변제,채무변제,경매등 부동산관련 법령을 활용하여 소유권 변경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이며, 상속,이혼 두가지에 대해서만 전매의 범위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재개발 입주권 전매금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조합원의 자격등)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이하"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자.. 2020. 11. 24.
도시재생사업의 선정절차와 사업유형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추진 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사업비 3조원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대상지 절반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 살리기)로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나? 소규모 사업 - 그지역을 잘아는 광역 지자체, 중규모 이상 사업 - 정부 가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대상지 선정시 개발방법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기본적인 .. 2020. 11. 23.